의정부지방법원 2016.1.11.선고 2015고정1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5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종철 ( 기소 ) , 유제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4 . 24 . 03 : 30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 .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회피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이○○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44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작량감경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동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