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간 경화를 앓고 있어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여 경찰관들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거부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