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선고 2015고정1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5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종철 ( 기소 ) , 유제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4 . 24 . 03 : 30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 .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회피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이○○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작량감경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동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