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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도로 교통법상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전날 24:00 경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직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기회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고,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이유 무죄 포함) 과 관련된 각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부분을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점에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유 무죄 포함)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있음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 직권 파기 사유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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