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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고 고지하여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포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는 음주 운전 기준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거나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 채혈하지 않겠습니다

‘ 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경찰이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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