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2.12.15.(168),2931]
판시사항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3항 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호흡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3항 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 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2.7.11.선고 2002노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