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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6. 선고 2010구합8331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70 (2009.11.20)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음

요지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정○○

피고

강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62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만 한다)는 2003. 3.경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02. 10. 31. 아들인 정AA로부터 ○○운수의 주식 1,3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5,000원(액면가액)의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5. 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56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41,385원(총 증여가액 738,990,525원 = 1,365주 x 541,38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59,621,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척진, ○○운수의 1999년부터 2001년 까 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그 사업연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은 각각 94,908,181원, 247,123,995원 및 400,616,982원으로서 합계 742,649,158원이고, 이 에 기초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의 계산근거(평가기준일 : 2002. 10. 31.)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운수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182주인데, 그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들인 정AA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정AA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아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을 뿐 정AA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수 또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은 피고 주장과 같은 738,990,525원(1주당 541,385원)이 아년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999~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 149,618,922원)으로 하여 산정 ・ 평가한 298,102,350원(1주당 218,390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수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 변동상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아들인 정AA로부터 2002. 10. 31.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운수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2002 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의 주 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정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10. 31.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을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아들인 정AA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2002. 10. 31. 이후에는 ○○운수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세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시기가 2002. 10. 31.인 사실 및 원고는 위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 또는 주주명부 기재일이 아닌 주식양도일인 2002. 10. 31.이 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으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운수의 1999~2001 각 사업연도소득(94,908,181원, 247,123,995원 및 400,616,982원)을 기초로 하여 위 법령 및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41,385원으로 산정 ・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근거가 없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 ・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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