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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누34790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31 (2010.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70 (2009.11.20)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요지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사건

2010누34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83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621,6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정AA 사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인 75,075,000원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차액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정AA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식 매매대금 등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증여가액을 시가와 위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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