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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10010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790 (2011.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70 (2009.11.20)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사건

2011두10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4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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