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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65(20150501)

제목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55(2017.02.14)

원고

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본세 23,582,000원, 가산세 9,43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해운(이하 'aaa해운'이라 한다)은 1999. 2. 24.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년 6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40,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10.경 aaa해운이 발행한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선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aaa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bb(2014년 7월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aaa해운이 발행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망인의 장인이 설립한 기독교복음침례회, 한국ccc복음선교회(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신도들에게 aaa해운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등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명의수탁자인 원고 등 신도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 143,530,800원을 부과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유상증자로 인한 평균가치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aaa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116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평균가치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되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5,719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3,53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15,71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235,785,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143,530,800원에서 52,019,8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경정 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aaa해운으로서 상법상 자사주 취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aaa해운은 1999년경 설립되었고 2001. 6.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고, 제2호가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aaa해운 주식 평가 자료(갑 제3호증)에 나타난 aaa해운의 2001년말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인 11,194원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14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jj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는바, 이는 망인이 각 계열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중 하나인 aaa해운의 주식을 그룹의 임직원 및 교단의 신도들에게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aaa해운이 2001. 6.경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그 유상증자 대금을 주주들이 납입하지 않고 aaa해운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보더라도 그 주주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세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aaa해운과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순손익가치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63-55...13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통칙에 따라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방법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제2, 3, 7, 10, 13 내지 16,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해운의 설립 시부터 2010. 3. 20.까지 aaa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안dd는 검찰에서 "청 ee해운은 유bb 회장님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해왔다는 점에서 유bb 회장이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고 제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지 최종 결정권이 없고, 회사 주요 임직원 임면 결정 등 인사에 대해서도 회장님께 드려 승인을 받아야만 인사가 가능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0. 3. 25.부터 aaa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ff은 범칙혐의 조사 당시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망인이 aaa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aaa해운의 직원으로 근무한 조gg은 참고인심문 당시 "aaa해운의 주식 중 천ii, hh아이홀딩스, jj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이고, 차명주주들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2005년경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표이사가 1년에 3~4차례 유bb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이kk 상무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같이 2001년에 aaa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김ll, 김mm, 이nn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유bb이 aaa해운의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비자금을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 명의신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aaa해운의 일방적인 행위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2)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한 구 상법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aa해운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aaa해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평가 방법

1)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이 위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해운은 1999. 2. 24.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명의개서일로서 평가기준일인 2001. 12. 10.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신

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2001년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기초로 사용

한 1주당 가액 15,719원은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

되었다.

이에 따르면 aaa해운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

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는 없고, aaa해운의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 제1호의 가액에 유사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해서는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액

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가액할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

항이 정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명의

신탁자로 특정된 aaa해운이 자신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해운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

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

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인 2001. 12. 10. 무렵 aaa해운의 순자산가액은 3,805,979,108원이고, 당시 aaa해

운의 발행주식총수는 340,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11,194원(=3,805,979,108원÷340,000주, 원 미만 버림)이다(이

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액에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가 다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발행주식총

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로써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1,194원을

기초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본세 23,582,000원, 가산세

9,432,8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본세 23,582,000원과 가산세

9,432,800원의 합계액인 33,014,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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