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14상,148]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 제1항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제규정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2]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 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 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류도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에게는 수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 제1항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45조 제1호 를 ‘이 사건 의제규정’이라 한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의제규정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광역시가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그 입찰을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 1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 △△팀 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역시장에 의하여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관한 설계의 심의·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직원들인 피고인 3, 4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광역시가 추진한 것으로 그 설계에 관한 심의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입찰설명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광역시장이 위 피고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의제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가 대한민국 소관이라는 전제하에서 ○○광역시가 위 피고인을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여 위 피고인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 3, 4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3,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광역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2는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공사 설계의 심의·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2010. 5. 19. 입찰에 참가한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를 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후 2010년 5월 하순경 공소외 1 회사 상무인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사 입찰 총괄책임자,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의 국내영업본부 수주지원팀 임원으로서 피고인 2가 위 설계 평가에서 공소외 1 회사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주어 공소외 1 회사 컨소시엄이 낙찰되자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4는 2010. 5. 20.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무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2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는 2010년 5월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우체국장이던 피고인 2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는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서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집행의 대가로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3, 4는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 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 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2는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공사 설계의 심의·평가를 위한 ○○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후 추첨 절차를 거쳐 2010. 5. 17. ○○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어서 2010. 5. 18.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간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심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위원회 위원장은 2010. 5. 19. ○○위원회의 설계심의·평가회의를 마치면서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고지하였는데, ○○광역시는 위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자 2010. 5. 24. ○○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폐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5월 하순경 피고인 3, 4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2010. 5. 19. 또는 늦어도 이의제기 시한인 2010. 5. 24.이 경과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에서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가 그 후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3, 4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우체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피고인 2가 ▽▽우체국장으로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후 ○○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계속하여 ▽▽우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위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 4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