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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도7140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수뢰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 중 안경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뢰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담배를 흡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역 작업 중 육류를 제공한 것이 뇌물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07. 5. 22.부터 2007. 12. 27.까지 안경 구입비용을 제외한 522만 원과 2008. 11. 3.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벌금형 병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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