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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J으로 하여금 제 3자인 B에게 110,000,000원에 대한 융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제 3자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뇌물 수수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W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7. 8. 9. 기재 뇌물을 수수하고, 주위적으로 J으로부터 1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예비적으로 J으로 하여금 제 3자인 B에게 11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형법 제 134조의 필수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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