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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5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서 와 피고인 F의 상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당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F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AF 구역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의 임원인 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B로부터 철거 용역 본계약 체결 및 본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묵시적으로 청탁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 이유 제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은 AF 구역 재개발 조합장 AK 등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B로부터 뇌물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수수한 금품 전부에 대하여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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