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16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121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운용리스 사업을 영위하여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회사에게 계산서 교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위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두445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비록 ⓐ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었던 점, ⓑ 원고들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분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의 경우에는 일응 모두 금융에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2004년 이전까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여 왔던 점,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별다른 문제제기나 행정지도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한편 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그 성격, 회계처리기준, 법인세법상 규율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 점, ② 계산서 등의 교부에 관한 법인세법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 여기서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시설대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그리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할 법도 한데 원고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인터넷세무상담(갑 제6호증의 1)의 질의자도 운용리스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전제로 리스이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원고들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는 2001년 이래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④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 제76조 제9항 제2호 참조),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자료의 확보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과세관청이 그 동안 운용리스 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세 누락으로 보이고 운용리스 사업자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운용리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산서 교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