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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5.(262),1931]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 제2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2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세법상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 제2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2호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각 구 법인세법의 규정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아래에서는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교부한 계산서등의 매출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위 각 가산세를 합쳐서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라고 한다).

그런데 세법상 일반적으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위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위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각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구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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