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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구합24784 판결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제목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

요지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설대여업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이라 한다)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종래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던 시설대여업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용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와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운용리스업의 경우 금융리스업과 마찬가지로 리스용역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봄이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 2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준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등의 취지, 여신법에 의하면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 4. 1. 신설되기 직전까지 국세청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고, 과세당국은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래 26년간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이를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운용리스업은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리스업(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을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 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과 같이 금융업(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양자의 사업활동의 특성 및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금융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달리 소득세법에서 금융업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들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의 금융업은 결국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도 당연히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곧바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여신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에 관하여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으로 여신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을 뿐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원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의 정의는 개별세법상의 과세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개별세법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모두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의 금융리스와는 그 법적 성격상 차이가 있고, 리스회계처리준칙(2005. 3. 18.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에서도 그 회계처리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인세법령(예컨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도 그와 같은 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즉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위 각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 책임능력 ·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 · 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권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두4451 판결).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 온라인 상담코너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2005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점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가 없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78. 12. 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66조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자들에게도 과세행정에 대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은 단순히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원고들과 같은 리스업자들 상당수는 법인세법에 영수증만 교부하면 되는 금융업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 및 준용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가산세 규정의 출발점이 결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서의 금융업에 있다는 점 및 여신법상 리스의 경우에는 일응 모두 금융에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영수증 교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나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년경에는 비록 일반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원고들은 과세당국이 2004. 4. 1. 운용리스에 관한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을 신설하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영수증 교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의 도입취지 및 여신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와 소득세법령의 입법체계, 과세당국의 그간의 태도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록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이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산서 미교부에 관한 가산세 규정의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통상의 가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확정에 관한 직접적 의무해태에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산서 교부를 통한 2차적 과세자료 확보를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행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은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협력의무 위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액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아래 살펴보았을 때, 갑 제7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여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금융리스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똑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고,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와 영수증 사이에 그 기재의 실질적 내용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로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영수증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원고들의 행태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용리스 거래내역마다 빠짐없이 영수증을 교부하여 온 이상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법령의 오인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은 그 규정내용 자체만으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관한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탄력적 해석을 통하여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원고

부과처분일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금액

○○세무서장

○○○○○

○○○○○○○

○○○ 주식회사

2005. 5. 9.

2001 사업연도

541,310원

2002 사업연도

58,295,570원

2003 사업연도

172,742,440원

○○○세무서장

○○○○○○○○ 주식회사

2006. 2. 9.

2000 사업연도

23,272,110원

2001 사업연도

61,222,220원

2002 사업연도

134,757,070원

2003 사업연도

167,011,600원

2004 사업연도

15,844,510원

○○○세무서장

○○○○○ 주식회사

2006. 2. 9.

2000 사업연도

1,959,250원

2001 사업연도

14,667,960원

2002 사업연도

224,522,540원

2003 사업연도

1,152,380,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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