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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1. 선고 2007누34929 판결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설대여업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여신법'이라 한다)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종래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던 시설대여업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고객들에게 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용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와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운용리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고객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비자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05.7.29., 원고 ○○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및 ○○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4.29.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원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7.4.4.,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07.4.5. 위 국세심판추어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운용리스업의 경우 금융리스업과 마찬가지로 리그용역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 2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준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등의 취지, 여신법에 의하면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4.1. 신설되기 전까지 국세청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과세당국은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래 26년간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이를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에 바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4)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운용리스업은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리스업(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과 같이 금융업(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정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양자의 사업활동의 특성 및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금융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달리 소득세법에서 금융업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의 금융업은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제96조의2 제1호의 금융업은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도 상연히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곧바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여신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에 관하여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류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으로 여신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을 뿐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원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의 정의는 개별세법상의 과세목적에 \ue3e5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개별세법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모두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의 금융리스와는 그 법적 성격상 차이가 있고, 리스 회계처리준칙에서도 그 회계처리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령(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도 그와 같은 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즉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의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위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 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규정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두4451 판결, 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4헌가 13 결정 각 참조)

또한 2006.12.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별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으나(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위 규정은 2007.1.1.위 국세기본법 시행 후 계산서 교부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가산세 한도를 과세기간 단위별로 1억 원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관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측이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이 한 질의회신내용(갑 제6호증의 2상의 질의회신 내용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쟁점도 운용리스의 고객이 비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운용리스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과는 쟁점이 달라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2005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①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었던 점,② 원고들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분이 여신법상 리스의 경우에는 일응 모두 금융에 해당한다고 정의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2004년 이전까지 금융리그와 운용리스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여 왔던 점,③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별다른 문제제기나 행정지도를 한 바 없고, 얼핏 보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아니한 답변을 한 점 등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그 성격, 회계처리기준, 법인세법상 규율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 점,② 계산서 등의 교부에 관한 법인세법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여기서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시설대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할 법도 한데 원고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원고들이 내세우는 갑 제6호증의 1의 질의자도 운용리스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전제로 리스이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원고들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주식회사 ○○○○파이낸셜서비스는 2001년 이래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을 제16호증),④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제76조 제9항),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자료의 확보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들의 경우 여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금융리스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똑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리스의 개별적인 상세거래내역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와 같은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세무관서가 원고들로부터 계산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과세관청이 그 동안 운용리스 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운용리스 사업자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운용리스 사업을 영위하면서계산서 교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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