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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1. 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여신법상 시설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영수증 교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와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관련 통칙을 신설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패소 판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주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18.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한,

(1)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69,560원,

(2)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20,170원,

(3)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4,829,620원,

(4)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9,554,530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20.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한,

(1) 2000.4~20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64,910원,

(2) 2001.4~2002.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515,830원,

(3) 2002.4~2002.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765,120원,

(4)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8,21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설대여업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종래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던 시설대여업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용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와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5.10.18.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5.10.20.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각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에서 2007. 4. 4.자로 일부인용의 결정을 하자, 피고들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된 각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세액만큼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잔존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운용리스업의 경우 금융리스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게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준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등의 취지, 여신법에 의하면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4.1. 신설되기 직전까지 국세청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과세당국은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도립된 이래 26년간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이를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는 없다.

⑶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121조의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운용리스업은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리스업(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을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과 같이 금융업(보험 또는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양자의 사업 활동의 특성 및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금융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달리 소득세법에서 금융업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의 금융업은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도 당연히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곧바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여신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에 관하여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으로 여신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을 뿐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의 정의는 개별세법상의 과세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개별세법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모두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의 금융리스와는 그 법적 성격상 차이가 있고, 리스회계처리준칙(2005.3.18.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에서도 그 회계처리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인세법령(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도 그와 같은 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즉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이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 온라인 상담코너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2005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점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계산서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가 없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66조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자들에게도 과세행정에 대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은 단순히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 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원고들과 같은 리스업자들 상당수는 법인세법에 영수증만 교부하면 되는 금융업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 및 준용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가산세 규정의 출발점이 결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서의 금융업에 있다는 점 및 여신법상 리스의 경우에는 일응 모두 금융에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영수증 교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나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년경에는 비록 일반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원고들은 과세당국이 2004.4.1. 운용리스에 관한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을 신설하면서야 비로서 위와 같은 영수증 교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의 도입취지 및 여신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와 소득세법령의 입법체계, 과세당국의 그간의 태도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제정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록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⑷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의 세액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⑸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53조 (감독), 제53조의2 (감사), 제54조(업무보고등의 제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 · 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 · 교부의무]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금융업), 65923(금융리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0(부동산업),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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