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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선고 2004구합8590 판결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제목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7.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6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사업연도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81,784,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214,558,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위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산서 각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한 후 이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2003. 7. 4.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63,4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호 증의 1,2,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가산세 규정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가산세의 의의와 성질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제47조 제2항 본문)"고 하여 가산세가 세금의 형태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2) 계산서 및 합계표제도의 내용과 입법연혁

(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1.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나) 그런데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교부의무(제66조 제1항)가,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제66조 제2항)가 각 신설되었는데 위 계산서 기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계산서 불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였는데(제41조 제14항과 제15항),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위 계산서 교부의무 및 합계표 제출의무 규정은 제121조로, 가산세 규정은 제76조 제9항으로 옮겨서 규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종전과 같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법인세법은 납세의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이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각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운 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 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방법의 적절성

법인으로 하여금 각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가산세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확립 또는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진실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어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가산세율은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법인의 성실하고 정확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독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의 실효성 내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 등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형벌과 가산세를 들 수 있는데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반면, 조세형벌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형식으로 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산세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ㆍ책임능력ㆍ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나아가 법률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 특히 대법원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즉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 판결,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결국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만을 가지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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