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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16.선고 2007구합247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47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 A

2 . B

3 . C

피고

1 . 강남세무서장

2 . 서대문세무서장

3 . 영등포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민우 , 이선재

변론종결

2007 . 10 . 12 .

판결선고

2007 . 11 . 16 .

주문

1 .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시설대여업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신법이라 한다 ) 에 의 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들이다 .

나 . 원고들은 종래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던 시설대여업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 용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와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닌 기계장 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서 , 원고들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원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운용리스업의 경우 금융리스업과 마찬가지로 리스용역 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 계산서 교부의무 가 없다고 봄이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준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등의 취지 , 여신법에 의하면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금융리스 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 다 .

나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 이 사건 처 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 12 . 30 .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 다 .

다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 - 1646이 2004 . 4 . 1 . 신설되기 직전까지 국세청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고 , 과세당국은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래 26년간 운용리 스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이를 문 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

라 .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 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3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4 . 판단

가 .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이하 ' 계산서 등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이를 어길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아가 ,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 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 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 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 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 운용리스업은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및 임대업 , 부동산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고 , 금융리스업 (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을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 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과 같이 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 이를 재분배 ,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 ) 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바 , 이는 양자의 사업활동 의 특성 및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 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하여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 험업의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위 금융업 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따로 규정 을 두고 있으며 , 달리 소득세법에서 금융업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관련규정들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2 제1호의 금융업은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 위 법인 세법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 위 시행령 조항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도 당연히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곧바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 한다고 주장한다 . 여신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아니하 고 시설대여에 관하여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 할하여 지급받으며 ,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으로 여신법에 의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을 뿐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원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 금융업의 정의는 개별세법상의 과세목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개별세법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경우 에는 모두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 나아 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 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의 금융리스와는 그 법적 성격상 차이가 있고 , 리스회계처리 준칙 ( 2005 . 3 . 18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 에서도 그 회계처리방식을 달리 규 정하고 있으며 , 우리 법인세법령 ( 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가상각자 산의 범위 등 ) 에도 그와 같은 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 즉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 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 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 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 위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 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 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 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 도록 규정된 위 각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 실 · 책임능력 ·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천재 · 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 국세기본법 제48조 ) 당 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 고 방법은 적절하며 ,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4두4451 판결 ) .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 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 이와 같은 의사가 대 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 온라인 상담코너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 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으나 , 이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피고가 2005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점만 으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 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4두930 판결 ) 고 할 것인바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계산서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당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 는데 ,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 가 없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78 . 12 . 5 . 법률 제 30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66조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자들에게도 과세행정에 대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다만 , 종전의 규정은 단순히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 1996 . 12 . 30 . 법률 제5193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원고들과 같은 리스업자들 상당수는 법인세법에 영수증만 교부하면 되는 금융업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 및 준용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가산세 규정의 출발점이 결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 로서의 금융업에 있다는 점 및 여신법상 리스의 경우에는 일응 모두 금융에 해당한다 . 고 정의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영수증 교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나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년경에는 비록 일반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 원고들은 과세당국이 2004 . 4 . 1 . 운용리스에 관한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 - 164 … 6을 신설하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영수증 교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의 도입취지 및 여신법 , 부가가치세 법 , 법인세와 소득세법령의 입법체계 , 과세당국의 그간의 태도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 비록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만 , 위와 같은 해석이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부당 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 앞서 본 이 사건 계산서 미교부에 관한 가산세 규정의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통상의 가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확정 에 관한 직접적 의무해태에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산서 교부를 통한 2차적 과세자 료 확보를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행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 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점은 2006 . 12 . 30 .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 는데 , 위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협력의무 위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산서 미교 부 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액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 다 .

이와 같은 입법목적 아래 살펴보았을 때 , 갑 제7 내지 10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여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자 로서 금융리스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똑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정기적 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고 ,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와 영수증 사이에 그 기재의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피고들로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영수증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원고들의 행태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 원고들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용리스 거래내역마다 빠 짐없이 영수증을 교부하여 온 이상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법령의 오인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은 그 규정내용 자체 만으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등의 이유 로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관한 요건의 해석과 관 련하여서는 보다 탄력적 해석을 통하여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은 이유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김희철

별지

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

제76조 ( 가산세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1 .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 조 (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 증 ( 이하 ' 계산서 등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하 이 항에서 " 리스회사등 " 이라 한다 )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 건 ( 이하 이항에서 " 리스자산 " 이라 한다 )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 이하 이 항에서 " 금 융리스 " 라 한다 ) 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제164조 (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 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0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9조 ( 사업의 범위 )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1조 (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 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3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사업

제96조의 2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만 ,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 금융 및 보험업

제12조 ( 면세 )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0 .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3조 (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

1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0 . " 시설대여 " 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 ( 이하 " 특정 물건 " 이라 한다 ) 을 새로이 취득하거 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 그 기간에 걸 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제53조 ( 감독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이하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의2 ( 검사 )

①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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