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4누523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청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만성 코 막힘, 호흡 곤란, 만성비염, 만성두통, 코뼈 함몰 등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고 있고, 코가 비뚤어진 흉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 7급 2304호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B은 2012. 12. 4. 원고가 1986년 안면부 수상 후 발생한 비폐색과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비배부 함몰 및 사비(코비뚤 어짐)와 함께 중증의 비중격 만곡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비중격 연골부의 골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한편 대전보훈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12. 12,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CT상 비골 함몰과 비중격 만곡증이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대전보훈병원 소속 전문의의 소견과 원고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경도의 비중격 만곡증에 해당하고, 외관상 눈에 띄지는 않는 상태로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감정 의사 C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가)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비배부의 함몰 및 사비(코비뚤어짐), 중증의 비중격 만곡증에 해당한다. 입대 후 사고로 인한 외비의 충격으로 비골 골절과 비중격 골절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지내면서 외비 변형과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추후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필요하다. 약 4일에서 1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동반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이후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
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외비 변형과 비중격 만곡증 발생 시점이 오래된 관계로 완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도의 비폐색, 두통, 외비 변형은 남을 수 있다. 원고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현재 나타난 장해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다.
라) 신체장해가 국가유공자 상이 분류신체등급의 몇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한 후에 추후 남아있는 후유증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수술적으로 완벽한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별표3) 3. 흉터의 장애에 따라서 7급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안면부에 코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에 해당한다.
마) 원고의 장해가 '외부 코의 30퍼센트를 잃어'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으로서 '비골 · 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 원고의 비중격 만곡증은 중증도 이상의 만곡증이고, 이와 더불어 동반된 비배부의 함몰과 사비가 외관상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로 인정될 수 있다. 보기 흉한 흉터의 정도는 판단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시진상 코의 축이 중 심선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이 명확히 보이고, 비배부의 함몰이 보이는 것은 코가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여 눈에 잘 뛴다는 점과 사비와 비배부의 함몰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점에서 보기 흉한 흉터로 판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소정의 7급(2304호)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장해가 '외부 코의 30퍼센트를 잃어'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으로서 '비골 · 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소정의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소정의 7급(310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3. 나호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코에 흉터의 장애로 인한 신체상이가 있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신체등급 구분표 중 7급 3108호의 신체상이정도, 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코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이 있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관계법령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의 상이 또는 6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상이나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원고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현재 나타난 장해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방태경
판사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