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만성 코 막힘, 호흡 곤란, 만성비염, 만성두통, 코뼈 함몰 등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고 있고, 코가 비뚤어진 흉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 7급 2304호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B은 2012. 12. 4. 원고가 1986년 안면부 수상 후 발생한 비폐색과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비배부 함몰 및 사비(코비뚤어짐)와 함께 중증의 비중격 만곡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비중격 연골부의 골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대전보훈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12. 12.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CT상 비골 함몰과 비중격 만곡증이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대전보훈병원 소속 전문의의 소견과 원고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경도의 비중격 만곡증에 해당하고, 외관상 눈에 띄지는 않는 상태로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감정 의사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