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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4.17.선고 2013구합1435 판결
국가유공자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435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청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86. 9. 3. 보병 제30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일명 충정훈련)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소속 부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86. 9. 29.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으로 진단받았고, 수술적 치료는 받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6, 10, 15. 퇴원하여 1986. 11.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급판정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28. 원고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로 비골골절, 비중격 만곡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009. 12. 24. 원고의 이 사건 상이 등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듬급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0. 1. 15.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2010. 6. 10. 총리령 제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에서 정한 7급 304호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9. 12. 29.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법적용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2. 4.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2. 28. 대전보훈 병원에서 재판 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20.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26. 보훈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직권 재심의 의뢰를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0. 동일하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만성 코 막힘, 호흡 곤란, 만성비염, 만성두통, 코뻐 함몰 등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고 있고, 코가 비뚤어잔 흉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 7급 2304호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B은 2012, 12. 4. 원고가 1986년 안면부 수상 후 발생한 비폐색과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비배부 함몰 및 사비(코 비뚤어짐)와 함께 중증의 비중격 만곡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비중격 연골부의 골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한편 대전보훈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12. 12.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CT상 비골 함몰과 비중격 만곡증이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대전보훈병원 소속 전문의의 소견과 원고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경도의 비중격 만곡증에 해당하고, 외관상 눈에 띄지는 않는 상태로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3)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감정 의사 C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비비부의 함몰 및 사비(코비뚤어짐), 중증의 비중격 만곡증에 해당한다. 추후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필요하다. 약 4일에서 1주일간의 입원지료를 동반한 수술적 지료가 필요하고, 퇴원 이후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함.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외비 변형과 비중격 만곡증 발생 시점이 오래된 관계로 완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도의 비폐색, 두통, 외비 변형은 남을 수 있다. 원고의 비중격 만곡증은 중증도 이상의 만곡증이고, 이와 더불어 동반된 비배부의 함몰과 사비가 외관상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로 인정될 수 있다. 시진상 코의 축이 중 심선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이 명확히 보이고, 비배부의 함몰이 보이는 것은 코가 얼굴의 중앙에 위치에서 눈에 잘 뛴다는 점과 사비와 비배부의 함몰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점에서 보기 흉한 흉터로 판단할 수 있다. 수술적으로 완벽한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안면부에 코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1,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는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여 코가 비뚤어지거나 모양에 변형이 있으면 눈에 쉽게 띄는 점, 이 사건 상이는 중증도 이상의 비중격 만곡증과 비배부의 함몰 및 사비가 결합된 것으로서 원고의 코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일부 함몰이 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점, 향후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수상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수술을 받더라도, 코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위 별표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박원철

판사정혜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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