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12.8.선고 2015누10460 판결
국가유공자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사건
(청주)2015누1046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청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증거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표.
판사해덕진
판사이수현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