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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5 2017누12429
재판정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며,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4]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6급 2항 3107호)에 관하여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7급 3108호)에 관하여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각 장애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안면부 우측 상안검 부위 약 1cm, 코 부위 각각 약 2.5cm, 1.3cm, 1cm, 2.3cm, 하구순부 부위 약 3cm, 턱 부위 약 0.5cm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각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이등급판정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해야 되는 것이므로 재판정신체검사에서는 종전에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현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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