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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단35458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7급등록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턱 부위 비대성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7급 310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면부에 있어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두부, 안면부(이마눈코귀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6급 2항 3107호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7급 3108호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3. 흉터의 장애 항목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과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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