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 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하여 2004. 1.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로부터 비골골절(비중격만곡증 외비변형)을 인정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상 7급 2304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상 7급 310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 구분표‘라 한다)에 의하면,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2034호에, ’두부, 안면부(이마눈코귀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3108호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