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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0798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항 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일반주거지역)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관계법령상 유치원이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는 독서실, 예·체능강습소, 기술계강습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위 공사로부터 신축할 전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하고 그중 1충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1층부분 139.52㎡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받은 사실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 건축허가과정에서의 어떤 흠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복리시설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유치원)은 그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는 1층 부분을 원고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과자점, 일용잡화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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