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2800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지하 2층 지상 15층 건축물 중 지상 5층 일부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390㎡(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식장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의 실질은 신고불수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불허가 내용 1)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가) 동 건축물은 6층~15층에 98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건축물로 5층을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로 용도변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보장 및 주거환경을 침해함 나) 최근 발생한 C요양원 화재사건 등으로 방화 우려 등 입주민의 정신적 불안감 및 심적 우울감이 조성됨 다) 공동주택 입주민 다수가 구분소유자 공동 이익에 반하고, 공동생활에 장해가 된다는 다수의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나. 관련부서 협의 의견 1) 사회복지과 : 편의시설 설치계획도면 반영 제출 2) 상하수도과 :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제출 3) 건축과 가) 구조안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