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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25648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대구 달성군 B 대 265㎡외 2필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제19조 제4항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과 제6호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이 된다. .

구분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층 면적(㎡) 지하 1 228.26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목욕장 교육연구시설 - 기타교육연구시설(기계실) 지상 1 84.06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목욕장 교육연구시설 - 기타교육연구시설 지상 2 575.86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목욕장 교육연구시설 - 기타교육연구시설 지상 3 178.6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종교시설 - 교회 지상 3 397.2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회 지상 4 575.86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목욕장 교육연구시설 - 기타교육연구시설 지상 5 498.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체력단련장 종교시설 - 교회

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해당 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으로 인근에 아파트, 주택,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밀집하여 평상시에도 차량 교행 및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건축물의 용도(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특성상 특정 시간에 이용자들이 집중함에 따라 차량 통행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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