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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7284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B 도시개발사업지구 C롯트 울산광역시 북구 G 지상에 신축한 원고 소유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 4층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2가구’에서 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2세대’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신청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번호 D(점포형 주택)으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테라스하우스와 타운하우스로 계획할 경우에만 (건축물표시 변경) 허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III.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제2조에서는 각 획지별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D)이 속한 가구번호 E ~ F 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상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에 한함),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총포판매소 제외), 제11호 노유자시설(유치원 제외)’로 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과 같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그 수리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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