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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4고정29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대수선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014고정2978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연면적 3,852,93㎡ 지하 1층(732.18㎡), 지상3층(624.15㎡), 지상 4층(624.15㎡), 지상 5층(624.15㎡) 집합건축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08. 11. 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5. 초순경 위 건축물 지상 3층 주차장시설(624.15㎡) 전체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고, 2014. 3. 초순경 지상 5층 주차장시설(624.15㎡) 중 일부인 140㎡ 가량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였다.

2. 2014고정3247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1,415.85㎡)]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0. 8. 20.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경 위 고시원 3층과 7층의 각 객실에 개별취사가 가능한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여 일반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설계개요 첨부)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지상3층, 5층), -설계개요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3층의 경우 624.15㎡ 전체를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 관리실과 계단실 및 승강기 등의 공용부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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