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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3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4.15.(918),1181]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신청을 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동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과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그 지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그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허가를 내어준 것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삼흥주택이 1987.(197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9.9.자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225의 2·3·4·5 및 226 등 5필지상에 5개 동으로 된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5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주택단지 내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대지들을 도로예정지를 경계로 삼아 합병 분할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 225의 7·8 및 226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아, 그 중 같은 동 225의 7 지상에는 3개 동(비, 씨, 디동) 32세대, 같은 동 225의 8 지상에는 1개 동(에이동) 12세대, 같은 동 226(670㎡) 지상에는 1개 동(이동) 6세대 등 50세대의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각 지번별로 나누어 그 지상의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지번의 대지를 각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함으로써, 같은 동 226 대지는 이(E)동의 원고를 포함한 6세대만의 공유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위 이(E)동의 소유자들은 1989.4. 같은 동 226 대지에다가 같은 동 287의 20·28 대지를 합병하고 1989.5. 226의 32·33 대지를 분할하여 같은 동 226 대지가 580㎡로 되자, 그 지상에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89.6.3.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89.6.11. 위 이(E)동을 철거한 다음, 위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사실, 위 이(E)동의 소유자들은 그 후 같은 동 226 대지를 다시 4필지로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대지인 같은 동 226의 36 대지 122㎡의 소유자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1호 ),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제2호 ) 또는 파손하는 행위( 제3호 ) 기타 그 효율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호 )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제2항 과 별표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 제3호 에 의하면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파손 혹은 용도폐지를 허가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같은법 제3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일방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종의 지원을 행함으로써 주택건설의 촉진을 꾀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에 관하여는 이를 훼손함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무분별하게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불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승인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관계법규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철거한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부로 철거한 이상,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9.9.26. 선고 88누106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또 원심은, 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226 대지상에 소외 1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그 지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그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건축허가는 앞에서 본 법령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을 포함한 대지의 공유자들은 처음부터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을 건축할 의도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철거한 것이 위 건축허가에 연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가하여 관계 법령을 잠탈하는 위법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산권이나 재량권의 범위 또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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