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지상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건물 지상 1층 14.82m²와 옥탑층 27.9m²를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상 2층 95.41m²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 2가구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