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사건
2017재누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6.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들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6. 22.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호로 피고가 2009. 10. 5. 원고 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 역시 2012. 6.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7. 11. 대법원 2012두157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2012. 11.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11. 26.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기호로 위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상소에 의하여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던 원고로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2013. 5. 2.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0. 대법원 2013두10236호로 상고하였고,대법원은 2013.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2013. 8.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5. 14.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5. 12. 30. 2016두179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6. 4.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6. 4. 18.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6. 5. 11.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6. 6. 30. 2016두773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6.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6. 10. 5.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6. 10. 31.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521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7. 5. 18. 대법원 2017두329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7. 9.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7. 9. 27. 그 대법원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이에 원고는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521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 등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단누락)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 중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에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그 이후 나머지 재심대상판결들에서도 역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