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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708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426 (2012.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공동으로 주택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증축비용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5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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