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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329 판결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재누-521 (2017.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사건

2017두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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