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179 판결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35(2015. 12. 23)
제목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 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4. 15.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