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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66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재누176 (2014. 12. 10)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요지

(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5두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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