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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2고단9907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나.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2012고단9907, 10811(병합)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주식회사 C

검사

최은미(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H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9907]

피고인 A는 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I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J'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2011. 3. 2.경부터 2012. 7.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층 L 24호에서 위 클럽 'J' 게시판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Olya Pink(TAC).rar' 등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6,035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클럽 수익금이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위 클럽 게시판에 운영진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 B의 음란물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108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I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2,000포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업로드하는 각종 디지털 컨텐츠는 40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업로더 등급제도를 운영하여 업로드 내역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올라 갈수록 보너스공유 포인트 및 클럽 활동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클럽을 지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업로드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I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3, 13.경 Paramount Picture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10일 안에 남자친 구에게 차이는 법'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총 9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0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동양증권계좌 거래내역서

1. 별권(음란동영상 게시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2012고단108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목록, 저작권자료, 채증자료목록, 화면 캡처자료, 메일 사본 등, 별지 동영상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2. 3. 15.부터 행해진 각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2. 3. 14.까지 행해진 각 저작권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방조감경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판단 이유 [2012고단10811]

1.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면책 여부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면책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는 저작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과정에서 유료포인트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제102조 제1항 3호 나목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면책을 받을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제103조에 따른 면책 여부

가. 법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를 면책 요건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102조 제2항은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참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비추어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특정유형(확장자명) 파일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오디오 · 비디오 인식을 통한 DNA 필터링 등"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모두 취하였을 경우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자의 대리인이 2012. 2. 17.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들의 저작권보호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캔들미디어와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저작권자의 저작물들은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따라서 위 저작물들은 제목 검색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태를 발견해야 했던 사실, 이 사건 저작물을 채증한 업체는 제목 또는 문자열 검색 등을 통해 위 저작물들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사실,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요청했던 일부 저작물들과 채증된 저작권 침해 파일들은 중요 부분의 영문 제목이 일치해서 단순 제목 검색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 사건 저작물들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들은 그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고 권리자가 제시한 저작물의 영문 이름을 금칙어로 등록한 점, 저작권자가 한글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모든 저작물들의 한글 제목을 금칙어로 설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널리 알려진 저작물들은 한글 제목까지 파악하여 금칙어로 등록한 점, 해시값 및 DNA 필터링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원본 저작물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필터링을 할 수 없었던 점, 권리자가 URL 등이 기재된 저작권 법령에 따른 서식의 형태로 저작권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 영문이름까지 일치하는 제목의 저작침해물이 유통되고 있었던 점, 채증업체는 스스로 저작물의 한글 이름까지 파악하여 저작침해물을 검색해 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권리자는 대리인을 통해 2010. 12.경에도 이 사건 저작물들의 영문제목과 한글 제목을 모두 특정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했던 점, 제목 문자열필터링은 해시값 및 DNA 필터링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점, 권리자가 법령이 정한 서식을 갖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중단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의 이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방조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DNA 필터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침해 방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실, 권리자는 920개 정도인 대량의 저작물들을 일시에 권리보호요청하면서도 웹상에서의 위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중단 조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저작물들은 이 사건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상영중이거나 크게 회자되고 있던 저작물들은 아니어서 그 유통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박종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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