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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50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3.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12. 20.경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그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고 있던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 및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고 있던 ‘G'를 2013. 7. 1.경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 및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제휴 저작물ㆍ비제휴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양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30~50%의 차등을 두고 포인트를 지급하여 현금처럼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들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컨텐츠의 그것과 대조ㆍ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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