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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82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DNA 필터링 시스템 업체인 뮤레카와 계약을 체결하여 DNA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뮤례카에게 저작물 DNA의 제공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물에 관한 필터링이 없게 되어 저작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ㆍ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ㆍ 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 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 104조 제 1 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하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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