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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90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위 ‘C’ 사이트의 회원들 간에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 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30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JTBC 뉴스 현장’ 등 저작물이 불법적인 업 로드가 되게 하고, 위 ‘C’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가입회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채 증자료,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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