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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355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에게는 저작권침해 행위의 습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피고인 A는 DNA 필터링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번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로서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7. 18.부터 2012. 10. 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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