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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도9874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나.저작권법위반방조

(음란물유포)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P, AQ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 방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I'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I' 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클럽 'J'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자 'J' 클럽에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피고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함을 알면서 피고인 회사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B에게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저작권침해 방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2010년 12월경과 2012. 2. 17.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영화파일들을 포함한 파라마운트 픽쳐 코퍼레이션(Paramount Picture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갖는 영화파일들에 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I' 내에서 위와 같은 영화파일들이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침해 방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한-미 FTA나 한-유럽 FTA와 관련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상 면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제103조 제5항에 의한 형사상 면책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면책요건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법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제103조 제5항에 의한 면책에 관한 법리 또는 저작권법 제104조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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