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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7.17. 선고 2014노347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나.저작권법위반방조

(음란물유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음란물유포)방조}

나. 저작권법 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은미, 박혜란(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P, AQ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고단9907 음란물유포 방조 사건) 웹하드 운영자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웹하드 운영의 본질이므로,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에게 월정액으로 1,500,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웹하드 고유의 운영방식일 뿐 공동피고인 B의 음란물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및 단속 노력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2고단10811 저작권법위반 방조 사건) ① 웹하드 운영자가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웹하드 운영의 본질인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웹하드 운영자가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일반적인 상업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모든 웹하드 업체들은 위 조항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업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아야 한다. ②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여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인바,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춘 중단요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적법한 복제·전송 중단요청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권리주장자는 이러한 복제·전송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복제·전송 중단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102조 제2항, 제103조에 따른 면책을 받아야 한다. ③ 권리주장자가 형식적 요청을 갖추어 적법한 복제·전송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적 조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웹상 위치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았고, 저작물명 역시 제한적으로만 제시한 점, 또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한-EU FTA, 한-미 FTA 각 조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요구 또는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권리주장자의 권리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상의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권리주장자가 적법한 복제·전송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중단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물 전용클럽 J 게시판은 사실상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원 아래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게시판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게시판을 관리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음란물유포 방조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인 'I' 내에서 공동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클럽인 'J'의 수익금이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자, 위 클럽의 운영형태가 운영진이 음란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증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클럽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클럽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동피고인의 음란물유포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 또한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저작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과정에서 유료포인트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것이 웹하드의 운영의 본질적 부분이라 하여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요청에 관한 저작권법의 관련 법령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는 점, 권리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서식을 갖추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하위법령이 강행법규로서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권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2. 2. 17. 및 2010. 12.경 저작물들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했던 점, 피고인들은 권리자로부터 복제·전송 중단요청을 받고 권리자가 제시한 저작물의 영문 이름 및 널리 알려진 저작물들의 한글 제목을 금칙어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권리자의 권리 침해사실을 안 사실 및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상의 의무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료의 업로드를 막기 위하여 DNA 필터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권리자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면서 웹상의 위치정보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확인하여 중단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방조범행과 같이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 콘텐츠 등을 업로드 다운로드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대규모로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비해 피해의 규모 및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란물유포 방조 범행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및 그 밖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김현덕

판사 장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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