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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노282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82 저작권법 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검사

송명진(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V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2고정214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인터넷 사이트인 'G은 음악, 만화, 영화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업로더들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콘텐츠 판매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G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8. 30.경부터 ㈜B의 대표로 취임하여 서울 마포구 F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이라는 명칭으로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방식으로 인터넷상 각종 저작물 등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등의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부터 수회에 걸쳐 저작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소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받아 위 G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소설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포인트 적립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G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저작자 H의 "I"라는 소설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재산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디지털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P2P 또는 웹하드사이트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요구받거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방지해줄 것을 요청받기 전까지 어느 디지털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혹은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는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특정유형(확장자명) 파일 필터링, 해쉬값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을 통한 DNA 필터링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는데, 텍스트나 이미지 콘텐츠의 경우 음악이나 동영상과는 달리 이를 인식하는 기술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기술상 높은 수준의 필터링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제호를 포함하여 침해되는 저작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침해의 방지 및 중단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인식하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102조 제3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에서는 2007. 8. 14.경 피고인들에게 이메일로 저작권보호 요청 및 작품목록 보냈으나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 B의 저작권보호센터 팀장이었던 J는 우선적 조치로서 게시판에 요청에 첨부된 저작물 목록을 게시하여 공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공지하고, 위 목록에 기재된 저작물에 대하여 제호의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한 후, 위 협회에 15일 이내에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자료들,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 자료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7조에 의해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권리침해방지 협조를 위한 전송차단이나 검색차단 등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위 협회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08. 5. 14.경 피고인들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저작물 차단을 위한 기술조치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위 담당자는 요청에 첨부된 저작물 목록을 위 G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목록에 기재된 저작물 제호에 대하여 검색 및 전송차단 조치를 취하였다(이 밖에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는 G사이트의 저작권보호센타 게시판에 'K'라는 아이디로 수차례 보호요청을 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의 요건에 맞는 저작권보호요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2007. 8. 14.자 저작권보호요청에 첨부된 저작권 목록에는 422명의 작가와 991개의 저작물 제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8. 5. 8.자 저작권보호요청을 통해 제공된 저작권 목록에는 96명의 작가와 332개의 저작물 제호만 포함되어 있으며, 위 각 저작권 목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물 목록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저작권자들은 피고인들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저작물의 목록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침해저작물 목록의 제출을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위 저작권자들이 침해받고 있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4)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저작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로 이루어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물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있지 못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이문저작물에 대한 최선의 필터링 방법은 금칙어에 파일확장자를 응용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위 각 권리보호요청에 첨부된 저작물 제호, 작가 이름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각종 텍스트 파일 확장자(TXT, PDF, HWP, DOC) 및 압축 파일 확장자(ZIP, ALZ, EGG 등)를 전송차단 이 되는 확장자로 지정하는 등으로 기술적조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해당 불법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피고인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법한 콘텐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를 비롯하여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캠페인이나 저작권보호를 위한 상세한 설명을 항시 게시하고 있으며, 약관이나 공지사항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경고하고 이를 실행하며 보호요청이 있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공지하여 왔다.

나아가 현재까지의 기술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하여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특정유형(확장자명) 파일 필터링,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오디오·비 디오 인식을 통한 DNA 필터링 등의 기술적 방법과 함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수동모니터링 방법을 병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6) 특히, 어문제작물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물 목록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1,664개의 금칙어를 설정하고 사후 모니터링 작업을 통하여 1,680개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저작물 제호와 일치하는 문자열에 대하여만 검색 및 전송제한 조치를 하고 제호와 관련된 부분어나 유의어의 검색기능까지는 차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무관한 다른 저작물까지도 과도하게 검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어문저작물이 전체 콘텐츠 유통량의 0.1% 미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어문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납득할 만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7. 2.경 문서카테고리 자체를 폐쇄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 목록 중 일부 저작권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들이 보호하여야 할 저작물의 제호 및 그 밖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고의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구체적 침해행위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목 필터링과 문자열 비교방식을 통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하여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인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술적 한계, 모니터링 인력 배치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침해의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위 판단에 덧붙여 보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정범의 행위가 각 저작권별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저작권별로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각 저작권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이에 관한 방조와 정범의 고의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성명불상의 회원들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저작물 업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김병찬

판사한원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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