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인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공2001상, 12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공2002하, 252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공2006하, 172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공2010하, 1405)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그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송금행위 중 2008. 12. 30.자 송금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08. 12. 30.자로 송금된 1억 원과 2009. 1. 5.자로 송금된 2억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수 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1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이니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결론은 옳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