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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14. 선고 2011나70031 판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28347 (2011.08.16)

제목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나7003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가합28347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08. 12. 30.자, 2009. 1. 2.자, 2009. 1. 5.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2003. 12. 8.경부터'를 '2003. 1월경부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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